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행성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의 아이템판매를 제한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전면 허용키로 했다.

1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위원장 김수용)는 지난달 홈페이지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온라인게임물의 심의세부기준(안) 중 사행성 부분을 대폭 수정, 완화키로 했다.

영등위 조명현 온라인분과 위원장은 "당초 전체이용가 게임은 정액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아이템판매를 제한키로 했었으나 업계의 어려움을 인정해 일반적인 정액 한도 내에서 아이템판매를 허용키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영등위는 각 등급별로 업계 현실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 아이템과 아바타 판매 가격제한을 두기로 했으며, 가격제한선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 상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영등위는 모든 아이템의 판매를 허용할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사용자간 현금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과 각 등급의 게임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등의 판매는 불허키로 했다.